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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에 가면 축의금 내는 시늉만
한다거나 정말 천 원만 내거나
만원만 내고, 식권을 받는 사람들이
있는데요.
한 두장 본인 것만 받아다가
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가서 식사
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.
이걸 이용해 축의금 천 원만 내고
식권을 싹쓸이 해 간 두 여성이
벌금을 받게 됐습니다.
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10120500061
기사를 살펴보면
이 두 여성은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
퇴직한 여성의 결혼식장을 찾아 1000원씩
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
식권 40장(132만원 상당)을 받은 혐의로
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이들은 이 여성의 직장에 근무할 때
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
앙심을 품고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
참석해 이런 범행을 시행 했다.
이들은 각자 벌금액으로 약식 기소됐지만
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다며 정식재판을
청구했다고 합니다.
( 아니 결혼식 가서 천 원씩 넣어서
봉투 29장 전달한 게 축하입니까? )
이에 재판부는
“1000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
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”
“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
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
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
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
보이지 않는다”
고 이야기했습니다.
이 두 여성은 각각
200만원, 100만원을
선고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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